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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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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는 절차 요건이고 정당한 이유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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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정상 근무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30일은 예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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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지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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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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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