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노사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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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에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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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도 퇴직 정산이 이루어져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차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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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임대·이자·배당 등)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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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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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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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