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내용 비밀 유지가 사용자 의무입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가해자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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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예방·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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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신고인·피해자·행위자·참고인 순으로 면담하고 조사보고서를 남기세요. 행위자가 대표나 임원이면 외부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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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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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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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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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