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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세 설명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단축 가능 기간이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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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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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각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근로자 희망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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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 쉬운 업무 전환 청구권 등 다른 보호 조치도 함께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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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9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