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 기사 취재·편성, 디자인·고안, 방송 프로듀서·감독, 회계·법률 등 전문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상 업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정하면 그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
대상 업무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재량근로제를 도입해도 사용자가 구체적 업무 지시나 출퇴근 시각 관리를 하면 재량이 없다고 보아 제도 효력이 부정됩니다.
•
합의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휴일근로 가산도 별도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재량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