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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겸직 제한)

상세 설명

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겸업으로 본업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생기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명예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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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겸업 시 사전 승인" 방식으로 두고, 승인 거부 사유를 경쟁업체 근무·업무 지장·회사 신용 훼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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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유튜브, 배달 아르바이트 등 부업이 흔해졌으므로 실제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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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실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업무 태만, 근태 불량 등 구체적 결과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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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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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