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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상세 설명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률상 사용자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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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업무·근로조건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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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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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