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시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퇴직자에게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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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청산이 어려우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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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을 받고,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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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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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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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