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도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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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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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을 설계할 때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를 먼저 따져야 인건비 예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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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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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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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