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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장기근속 포상 제외 (차별 이슈)

Q. 질문 배경

10년 장기근속 시 골드바를 주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까요?
[답변]
"무기계약직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줬던 걸 소급해서 주자니 부담되는데, 전문가 조언 받아서 취업규칙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신설하여 향후 기준이라도 명확히 잡는 게 좋겠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장기근속 포상이 '근속에 대한 대가'라면, 기간제 근무 기간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계약직 이력)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 리스크가 큽니다.

상세 설명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장기근속 포상이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재직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계약 형태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시정 명령(금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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