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3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한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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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고용/산재 같이 체크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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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모든 근로자 필수 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하거나 민원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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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등으로 엮일 수 있으니, 괘씸하더라도 신고는 FM대로 해두는 게 회사에 이롭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산재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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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단 하루를 일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취득신고가 번거롭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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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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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은 산재 처리를 해주고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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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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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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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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