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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Q. 질문 배경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분들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답변]
"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내내 휴직해서 소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재직자 신분이니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으로 인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남편) 쪽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세금 혜택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확인해 보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복직 후 경정청구 하거나 5월에 개인이 직접 해도 되니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네, 휴직자도 재직자이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적을 경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세 설명

대상 여부: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절세 전략: 휴직으로 인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 세금 환급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휴직자에게 연락하여 위 내용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할지 배우자 공제로 넘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일 잘하는 인사담당자'의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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