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11개)가 소멸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유 발생한 달에 바로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 기준은 입사 때 연봉인가요, 지급 시점 연봉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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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한 달(1년 지난 시점)의 월급날 바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곳은 관리 편의상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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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청구권 발생일)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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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년 미만 연차(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는 시점에 정산하고, 2년 차부터는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합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청구권 소멸일의 익월 급여일에, 소멸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청구권 소멸일)의 통상임금이므로 인상된 연봉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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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소멸: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된 즉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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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원칙적으로는 청구권 발생 월의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연말이나 다음 해 1월 등에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 유예에 대한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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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입사 당시'가 아니라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청구권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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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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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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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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