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이번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14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닌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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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해줄 필요 없어 보입니다.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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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만 드리고,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드려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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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퇴사자가 많아서 일일이 해주기 힘들었는데, 자료만 주고 5월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회사 의무 아님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2.31 퇴사자는 1.1 시점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중도 퇴사자'에 해당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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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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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멘트: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세요.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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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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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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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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