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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비번일(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수당 지급 여부

Q. 질문 배경

교대근무자 스케줄상 비번일(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휴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남들은 일 안 하고 돈 받는데 나는 손해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근무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비번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저희는 그냥 출근 여부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해 주거나 다음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줍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수당처럼 느낄 수 있어서, 다음날 출근하면 그날을 쉬게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법적 지급 의무는 없으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나, 현장 관리를 위해 유급 인정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설명

법적 원칙: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비번일/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형평성 이슈: 통상근로자(주 5일)는 공휴일에 쉬면서 유급 혜택을 받는데, 교대근무자는 스케줄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취업규칙에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한다(대체휴무)"는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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