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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10만→20만)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Q. 질문 배경

내년 1월 1일부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오르는데, 다들 근로계약서 새로 쓰시나요? 급여 낮은 분들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이슈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답변]
"저희는 계약서 다시 씁니다. 근데 급여 낮은 분들은 기본급 줄이면 최저임금 미달되거나 통상임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식대 비과세 올리시면 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고,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건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어 근로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1월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거나, 전사 연봉 협상 시기에 맞춰 일괄 갱신할 예정입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재작성 원칙 (불이익 변경 주의)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식대 등)의 금액이 변동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 설명

주의사항: 임금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방식은 통상임금 저하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불이익 변경),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1월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거나, 전사 연봉 협상 시기에 맞춰 일괄 갱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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