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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10만→20만)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Q. 질문 배경

내년 1월 1일부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오르는데, 다들 근로계약서 새로 쓰시나요? 급여 낮은 분들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이슈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답변]
"저희는 계약서 다시 씁니다. 근데 급여 낮은 분들은 기본급 줄이면 최저임금 미달되거나 통상임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식대 비과세 올리시면 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고,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건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어 근로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저희는 1월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거나, 전사 연봉 협상 시기에 맞춰 일괄 갱신할 예정입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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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재작성 원칙 (불이익 변경 주의)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식대 등)의 금액이 변동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상세 설명

주의사항: 임금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방식은 통상임금 저하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불이익 변경),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1월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거나, 전사 연봉 협상 시기에 맞춰 일괄 갱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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