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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상세 설명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휴업급여 등), 감급 제한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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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수당,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전년도분의 3/12)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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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산재 요양, 업무상 부상 등의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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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줄면 퇴직금이 줄어들므로, 퇴직 시점의 근무 형태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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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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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