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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금지

상세 설명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그렇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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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나 임원의 폭행도 사용자의 폭행으로 봅니다. 폭언·모욕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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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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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10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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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