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이며,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대비되는 고용형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각각 기간제법과 파견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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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면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별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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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프리랜서(위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이므로 비정규직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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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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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