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며,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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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체계·승진·복리후생을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처우만 다르면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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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시 자동 전환되는 것이므로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기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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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