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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상세 설명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합친 것이 이른바 "주 52시간제"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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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는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느냐가 아니라 한 주 합계가 12시간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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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연장근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근로 신청·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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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18세 미만은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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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