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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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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일급제는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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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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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시급제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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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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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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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