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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세 설명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100% 가산이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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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시급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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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쓰더라도 약정한 연장시간을 넘긴 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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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휴가도 1.5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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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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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