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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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2026. 10. 29. (목) 기사)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인 이상 99인 이하,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하고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의무를 적용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개선도 함께 추진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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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사업장 규모별 사외적립 준비
-현재 운영 중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와 사외 적립 여부를 사업장 단위로 구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단계별 적용 시기 확인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자료 정비
[2] 퇴직연금 적립과 운용 점검
-확정급여형 사업장은 법정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와 적립 부족분의 보완 일정 검토
-확정기여형 사업장은 근로자별 부담금 납입일과 미납 내역을 대조하는 관리 절차 마련
-기금형과 계약형 제도의 운용 방식 및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비교한 검토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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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jcO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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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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