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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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서 속 괴롭힘 때문에 퇴사…회사에 조사의무 발생할까(2026. 10. 21. (수) 기사)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사유가 기재되거나 익명 제보를 받은 경우 공식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조사 의무가 생기지만 인지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정황이 불명확하면 정식 조사와 무대응 사이에서 탐문과 정보수집을 통한 예비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절차를 사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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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정황 접수 경로와 내용에 따른 인지 판단
-사직서나 면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괴롭힘 사실을 알린 경우 인지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
-익명 제보는 가해자, 피해자, 일시, 장소,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
-관리자 목격과 사내 소문은 목격 주체, 보고 여부, 내용의 명백성을 구분
[2] 정식 조사 전 예비조사와 절차 정비
-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리자 면담, 설문 결과 검토, 정기 면담을 통한 정황 수집
-예비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과 정식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근거를 별도 기록으로 관리
-취업규칙과 사규에 조사 기간, 내부 보고 절차, 조사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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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Gvq6A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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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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