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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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2026. 10. 27. (화) 기사)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에 착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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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시행일별 개정 항목 구분
-2027년 1월 28일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맞춰 법령 위반 신고의 접수와 사실 확인 절차 정비
-2027년 4월 28일 확대되는 작업중지 요구와 작업중단 의무를 반영한 현장 대응 절차 검토
-건설 외 업종까지 2027년 10월 28일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과 도급계약 반영 범위 확인
[2] 작업중지와 안전조치 이행 체계 점검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접수할 보고 경로와 책임자 지정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상황을 작업중지와 대피로 연결하는 현장 판단 기준 정비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시정 완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이행 현황과 완료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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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ChruG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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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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