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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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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2026. 10. 22. (목) 기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을 확정한 뒤 노조와 언론 비판이 이어지자 정직 1개월로 수위를 높였으나, 법원이 대표이사의 재심요구권은 최초 징계 확정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노조 반발과 언론 비판만으로 기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를 위법한 이중징계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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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징계 확정 전 재심 절차 점검
-인사규정에서 징계 의결과 처분의 확정 시점, 재심 요구권자와 행사 기한을 구체적으로 구분
-재심을 검토할 때 최초 징계가 근로자에게 통지됐는지와 이미 집행됐는지를 문서로 확인
-확정된 처분을 변경하려면 기존 처분의 취소 근거와 재징계 허용 사유를 사전에 검토
[2] 징계 양정과 기록 관리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인정한 비위행위, 양정 기준과 감경ㆍ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노조 의견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최초 판단의 객관적 자료 수집
-재심 통지 시 개최 일시, 대상 사유와 소명 기회를 서면으로 안내하는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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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9MTVG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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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