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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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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2026. 10. 19. (월) 기사)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 초임의 80%만 받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나, 인턴 기간 대부분을 교육과 현장 훈련으로 보내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도 없어 정규직과 업무의 양과 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인정되면서 임금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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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인턴 업무를 교육 중심으로 구분
-인턴 기간의 대부분을 교육과 현장 훈련으로 구성하고 교육 일정과 이수 내역을 문서화해 운영 근거 확보
-정규직의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인턴에게 부여하지 않고 담당 업무와 승인 범위를 직무기술서에 구분
-정규직 전환 전후 실제 수행 업무가 같아지지 않도록 인턴 업무와 정규직 업무 목록 대조
[2] 임금 차등의 근거와 운영 기록 정비
-정규직 초임 대비 임금 수준과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적용 여부를 약정서와 취업규칙에 일관되게 반영
-임금 차등이 교육과 훈련 중심의 업무 차이에 기초한다는 자료를 교육계획, 현장 훈련 일지, 평가표로 수집
-명목상 인턴 제도와 실제 운영이 달라지지 않도록 현업 부서의 업무 지시와 권한 부여 내역을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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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6BzpU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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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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