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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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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에서의 비밀유지의무(2026. 10. 14. (수) 기사)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의 조사자와 보고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되나, 의무 대상자와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해석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위반 시 과태료와 징계뿐 아니라 2차 피해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전반의 정보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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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조사 단계별 정보 공유 기준 마련
-신고인ㆍ피신고인ㆍ참고인의 신원과 진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와 보고 대상을 사건별로 지정
-피신고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 내용을 전달할 때 조사에 필요한 부분만 분리하고 피해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기록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유하지 않도록 통지 범위 구분
[2] 조사 참여자의 비밀유지 절차 정비
-조사자와 면담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대상 정보와 누설 금지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서 수집
-조사보고서와 면담 기록은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이메일ㆍ메신저를 통한 불필요한 전달 여부 관리
-조사 종료 후에도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관 기간과 폐기 권한을 내부 절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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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15Rqe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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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