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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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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개 법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2026. 10. 14. (수) 기사)
같은 사무실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두 법인이 인사·노무관리와 조직 운영 면에서 통합돼 있었고 상당한 기간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운영한 가운데, 별개의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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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관계회사 간 조직 운영의 독립성 점검
-각 법인이 별도의 책임자를 두고 채용·평가·징계·해고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확인
-공동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업무 공간과 조직도, 이메일 주소, 보고체계가 법인별로 구분되는지 점검
-다른 법인의 관리자가 업무지시나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관행이 있는지 조사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 정비
-5명 내외의 관계회사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장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검토
-법인 간 전출입이나 소속 변경이 반복된다면 절차와 근거, 실제 근무관계를 문서로 관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혼재됐다면 혼재 경위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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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BTSY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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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