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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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통상임금 잘못 계산해도 체불?(2026. 10. 13. (화) 기사)
임금체불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으로 강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잘못 판단하거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금 항목과 근로시간 관리체계의 재점검이 요구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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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통상임금과 퇴직 정산 기준 재점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명세서의 수당별 지급 조건 및 실제 지급 방식 대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선별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 기초 반영 여부 확인
-퇴직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하는 절차 정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관리
-호출에 즉시 응하거나 장비와 작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에서 구분
-출퇴근 기록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근태관리 체계 마련
-고정 연장·야간수당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비교해 부족액 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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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8848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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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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