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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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국감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2026. 10. 13. (화) 기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년 연장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하며 국회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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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와 현행 기준 구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완화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현행 주 52시간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특정 지역의 예외 적용 가능성만으로 근무제도를 미리 변경하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논의 경과 수집
-특구 관련 사업장은 생산성 수요와 근로자 건강권을 함께 반영한 근로시간 운영 시나리오 검토
[2] 정년 연장 입법에 대비한 인력 현황 점검
-향후 정년 도달 예정 인원을 연도별·직군별로 구분해 고령 인력 규모와 인건비 변화 확인
-현재의 정년·임금체계·재고용 제도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규정 정비
-입법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등 가능한 방안별 인력 운영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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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FWVxJ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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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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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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