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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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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2026. 09. 14. (월) 기사)
여러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지시 명령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취득 및 근무태만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상 강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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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징계사유별 사실과 증거 분리
-여러 비위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고 행위 일시와 경위 및 관련자를 징계사유별로 구분
-각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및 진술자료의 개별 수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관리
[2] 징계수위 판단 근거 기록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의 고의와 과실 및 비위 정도를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 대조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개별 비위가 업무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징계수위가 가능한지 회의록과 의결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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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DlMN5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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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