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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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2026. 10. 02. (금) 기사)
산업안전에 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하청 노동조합의 개별 요구사항 전부에 대한 교섭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개선과 개별 근로자 배치 등 요구사항별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 교섭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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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요구사항별 결정권한 구분
-시설 개선, 작업방식, 인력 배치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세부 의제별로 나누어 원청과 하청 중 실제 결정권자의 구분
-원청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과 하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조직도, 업무분장표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
-산업안전이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고 각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원청의 결정 가능 범위 검토
[2] 교섭 대응자료 정비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각 의제에 관한 원청의 권한, 책임 및 현장 관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검토자료 마련
-시설 관리, 작업지시 및 인력 운영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의제와 하청이 결정할 의제를 구분하여 일괄 거부나 전면 수용을 피하는 대응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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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GEAy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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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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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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