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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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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2026. 10. 06. (화) 기사)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대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반일 산정, 반일 단위 미사용수당과 연차사용촉진 관리,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제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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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근무형태별 반일 기준 정비
-통상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반일로 정하고 근태시스템의 차감 단위와 일치 여부 확인
-12시간 교대제 근로자는 법정 한도 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반일 차감 시간을 근태관리 규정에 명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일 시간을 산정하고 근로일별 차이를 반영
[2] 신청과 정산 절차 구체화
-반일 신청서와 근태시스템에 사용일, 사용시간, 잔여 연차를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관리체계 정비
-시기변경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업무 조정 내역을 문서로 수집
-반일 단위 잔여분이 미사용수당과 연차사용촉진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급여자료와 통지서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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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4mfiO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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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