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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6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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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2026. 10. 02. (금) 기사)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위험성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일부 변경됐으며,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 및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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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준비 일정 점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투자 내역 등 공시자료 수집
-대표자 확인과 2027년 4월 30일 첫 정기 공시에 맞춘 부서별 준비 일정 설정
[2] 변경된 안전보건 절차의 실제 운영 점검
-개정된 위험성평가 절차가 사내 기준과 현장 운영에 반영됐는지 대조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와 기록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내 운영기준과 관리자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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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BpHz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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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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