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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10월 2일 금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10. 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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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10. 01. (목) 기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노동자와 사업주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도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와 현장 참여 제도가 강화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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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작업중지 요청과 대피 절차 정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내 절차와 담당 부서 정비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한 원·하청 비상연락망과 접수 경로 마련
-작업중지 요청부터 위험요인 확인, 시정조치, 작업 재개까지 판단 근거와 조치 내용을 남기는 기록 체계 구축
[2] 반복 사고와 법 위반 관리 강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을 사업장별로 누적 관리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한 중대 위험요인 점검
-법령과 명령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비한 내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개선조치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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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9MTMC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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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032-229-9910 / cplacsh@gmail.com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