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9. 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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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쟁점(2026. 09. 21. (월) 기사)
퇴직금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재원을 적립해 지급하는 구조로, DB형과 DC형은 사용자의 부담 의무 및 부족분 청구 방식이 서로 다르고 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임금이 누락된 경우 각 연도별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의 차액을 산정해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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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제도 유형별 부담 의무 관리
-사업장별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금, DB형, DC형으로 구분하고 제도별 규약과 가입자 명부의 최신성 확인
-DC형 가입자의 연도별 임금총액과 실제 부담금 납입액을 대조해 임금 누락 및 과소 납입 여부 점검
-성과급과 각종 수당 등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의 급여대장 반영 기준 정비
[2] 부족 부담금 발생 시 대응 기준
-DC형 부담금 부족분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 일괄 재산정이 아닌 연도별 정당 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의 차액 산정
-부담금 납입기일, 납입 내역, 운용관리기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부족분 산정 근거와 지연이자 검토 자료 확보
-퇴직급여와 회사 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 제도 유형과 합의 경위, 지급 제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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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450c3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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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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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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