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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9월 22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9. 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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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026. 09. 16. (화) 기사)
연차휴가 발생 전날 퇴직했더라도 회사가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한 경우 마지막 1년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회사가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서 퇴직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안내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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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연차 발생일과 퇴직일 기준 정비
-취업규칙과 연차관리 지침에서 연차휴가 사용 권리의 발생일을 근로기간 종료 다음 날로 정하는지,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는지 문구 확인
-연차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경우의 발생 연차와 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을 급여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관리
-임금피크제 운영안내, 퇴직정산 매뉴얼, 근로자 안내자료에 적힌 연차 발생일 표현과 취업규칙 문구의 일치 여부 점검
[2] 퇴직자 연차 정산 절차 관리
-퇴직예정자 정산 시 전년도 발생 연차와 마지막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를 구분한 산정표 작성
-퇴직일과 연차 기준일이 인접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내 안내자료의 연차 발생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검토 절차 마련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내역에 대상 기간, 발생 일수, 사용 일수, 미사용 일수를 남겨 퇴직 후 정산 문의에 대비하는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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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DlMF6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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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