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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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2026. 08. 27. (목) 기사)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00원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면 1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이 300만 원에서 약 344만 원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결손도 산정기간의 왜곡도 없는 사례에서 환산방식의 차이만으로 발생하는 증액을 보호로 볼 수 있는지, 비교 환산방식을 본문에 두지 않은 법문이 현재의 해석으로만 읽혀야 하는지를 되묻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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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월급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 방식 재검증
-퇴직자별로 1일 평균임금과 시행령상 1일 통상임금을 모두 산출해 비교한 뒤 높은 금액을 적용했는지 산정 내역 점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두고 있는지,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빠짐없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 온 관행이 있다면 최근 3년치 퇴직자 차액 규모를 추산해 지급 재원과 충당금에 반영
[2]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연쇄효과 관리
-기본급 인상이나 고정수당 신설이 통상임금을 올려 퇴직금 하한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를 개편 전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
-격일제 등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비
-주휴수당 산정방식 변경이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급여대장 단위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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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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