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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27일 목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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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치해도, 폐쇄해도 문제?…사내 게시판이 쏘아올린 인사노무 리스크](2026. 08. 19. (수) 기사)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를 받은 것을 계기로 사내 익명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한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방치한 기업의 책임 범위까지 넓어진 한편, 사내 게시판이 노조의 주된 소통 창구로 쓰여 온 경우에는 폐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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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익명 게시판 인지 시 조사 착수 기준 정비
-대표이사나 인사담당 임원이 문제 게시물을 인지한 시점부터 조사 의무가 발생하므로 게시판 모니터링 담당자와 임원 보고 경로를 사내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
-가해자 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게시물과 특정 가능한 게시물을 구분해 조사 착수 여부와 그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 마련.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할 수 있으나 작성자를 역추적해 징계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금지 원칙으로 설정.
[2] 게시판 운영 규정과 폐쇄 검토 시 유의점
-게시판 공지란에 허위 조작 정보 게시 금지와 익명성 남용 시 부담할 법적 책임을 명시해 운영자 책임 리스크를 줄이는 문구 게시.
-실명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 게시물의 작성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전 공지하고 시스템상 접근 권한을 구분.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때는 전체 게시물 중 노조 관련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 소통 수단 유무를 확인해 지배·개입 소지를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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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31Vrq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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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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