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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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2026. 08. 25. (화) 기사)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8월 20일부터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유와 시점과 분할한도가 제각각인 여러 제도를 회사의 규정과 인사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과제로 제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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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신설 휴가휴직의 시스템 분리 적용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한도로 전체 육아휴직 1년에는 산입되나 3회 분할 한도에서는 제외되므로 근태코드 분리 관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만 유급이므로 유급 3일과 무급 2일의 자동 정산 설정.
-임신 중인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은 허용 의무 대상이므로 결재 기준에서 반려 사유 제외.
[2] 규정 문언 정비와 지급기한 상시 점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고 사용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취업규칙과 신청서, 결재화면 문언의 동시 정비.
-청구기한은 유산·사산일부터 20일,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이므로 접수 단계의 기한 도과 자동 검증.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에 대비해 정기지급일 임금 전액 지급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의 월 단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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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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