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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25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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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2026. 08. 24. (월) 기사)
직급 체계가 단순해지면서 같은 직급 안에서도 역할과 책임의 차이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사업장 공통 기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온 상황에서, 집단적 보호와 차별 금지를 전제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별 역할과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지를 노사정이 함께 검토하자는 한국형 개별계약 논의를 다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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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개별 근로계약서의 역할·보상 조항 구체화
-같은 직급이라도 담당 업무와 책임이 다른 직원은 계약서에 직무와 역할 수준을 개별 조항으로 명시해 근거 확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조항 문언 정비.
-영입 과정에서 제시한 처우 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어 계약서 본문과의 정합성 점검.
[2] 집단적 절차와 차별금지 원칙 준수
-역할급·성과 반영 등 제도 개편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일정 관리.
-개별 계약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두 축의 역할 구분.
-역할과 보상에 차등을 둘 때는 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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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3YG84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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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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