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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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2026. 08. 21. (금) 기사)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위원회 출석 시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학교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대기실에서 상의하도록 안내한 뒤 해임 처분을 한 가운데, 하급심은 의견서 제출과 대기실 조력으로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를 부정했으나, 최종심은 선임한 변호사가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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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변호인 조력 요청에 대한 대응 기준 정비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석 허용 여부와 변호사의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둔 내부 처리 기준 마련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변호사 동석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요청 자체를 배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항 보완
-대기실 대기나 의견서 제출만으로 조력을 대체하는 운영 방식은 방어권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행 관행 재점검
[2] 절차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리스크 관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진술권과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는 기록 관리
-징계 대상자의 절차적 요청 내용과 이에 대한 회사의 결정 및 그 사유를 회의록에 남겨 사후 분쟁에 대비하는 증빙 확보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양정 검토와 별개로 절차 요건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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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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