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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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월차 줄이고 기본급 인상…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2026. 08. 18. (화) 기사)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부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바꾼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변경이라며 수당 차액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불이익변경 여부를 특정 근로조건 하나만 떼어내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토요일 휴무와 연간 유급휴무시간 증가, 감소한 연월차수당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을 종합해 합리적 보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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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불리한 항목과 보상 항목의 연계성 설계
-휴가 축소나 수당 폐지를 추진할 때 기본급 인상이나 유급휴무 확대 같은 보상 항목을 같은 개정 건에 함께 담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불리한 변경과 보상 조치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개정 취지서와 근로자 설명자료에 명시해 사후 분쟁 대비 근거 확보.
-서로 무관한 제도를 묶어 유불리를 단순 상계하는 방식은 연계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분리 검토.
[2] 과반수 동의 절차의 실질 요건 정비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현행 취업규칙의 개정 이력과 동의서 보관 상태부터 확인.
-동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이므로 개정 시점의 조합원 수와 재직자 수를 기준으로 주체 확정.
-부서별 회람 서명이 아니라 근로자 상호 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보장된 회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절차 경과를 회의록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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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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