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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18일 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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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기업 정리해고, 이것 빠지면 부당해고 된다](2026. 08. 14. (금) 기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2021년 717건에서 지난해 1321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등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회생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제3자 진단 보고서와 동종 업체 비교표를 준비해 인력 감축 근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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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회생 절차와 정리해고 정당성의 분리 관리
-회생 개시 결정문만 근거로 인력 감축에 착수하지 말고 자산 매각과 출자 등 대체 수단을 먼저 검토한 기록의 확보
-회생 계획 인가 시점과 실제 해고 시점 사이에 매출과 현금흐름이 달라졌다면 해고 실행 시점 기준의 경영 지표 재산정
-인력 감축 규모의 산정 근거를 제3자 진단 보고서와 동종 업체 비교표로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의 구비
[2]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의 절차 정비
-희망퇴직과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행 일자와 함께 남기는 문서 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근속과 평가, 부양가족 등 객관적 항목으로 사전 확정하고 적용 결과까지 기록하는 기준 정비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 경과를 회의록으로 남기는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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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G3FtD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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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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