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

[뉴스레터]2026년 8월 14일 금요일

====================
1.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2026. 08. 12. (수) 기사)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2명이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채용절차 안내나 회신 없이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대법원이 그동안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예외없이 받아들여온 관행이 확립돼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
2. 실무 점검 포인트
[1] 촉탁직 재고용 기준의 명문화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 정비
-재고용 신청 접수부터 채용공고, 서류제출 등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사규에 반영
-재고용 거절 시 판단근거를 남기는 결재양식과 심사기록지 마련
[2] 재고용 관행 형성 여부 점검
-최근 3~5년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 건수와 승인율 집계
-신청자 전원을 재고용해온 이력인지 예외적으로 거절한 사례가 있는지 인사기록 확인
-거절 사례가 있다면 채용공고 미실시나 서류제출 절차 누락 등 하자 여부 검토
====================
3. 출처(링크) : https://buly.kr/6teSiKq
====================
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Copyright & copy 2026 노무법인 퍼스널
홈페이지 : https://www.personal-labor.co.kr/
공유시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