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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캠프 리더와 다툰 근로자를 근무일정표에서 제외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가운데,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정표 배제를 해고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근무일정표가 근로관계의 형성이나 종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회사가 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여러 경로로 출근을 독려하고 복귀 노력을 기울인 점까지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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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근무 배제 발생 시 해고 오인 방지 조치
-일정표 제외 등 일시적 업무배제 시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즉시 안내
-담당자가 유선 및 문자로 직접 연락해 출근 가능 여부와 결근 사유를 확인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복수 채널로 출근통지서 발송 및 수령경로 기록
[2] 무단결근 대응 시 노무수령 노력 증빙 확보
-면담 일시, 통화 시도 횟수, 안내한 출근 장소와 시각 등 세부 내역을 기록으로 축적
-근로자의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반영
-정식 징계해고 처리 전 최종 출근 독려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사전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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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3NLIj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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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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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2026. 08. 11. (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