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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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2026. 08. 11. (화) 기사)
모 기업이 경영성과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노동조합들이 경영성과 분배를 교섭의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 측은 배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현행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돼 경영성과 배분 자체는 교섭대상이 되기 어렵고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금만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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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사전 점검
-성과급 지급 규정에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명시했는지 확인
-단순 이익 배분 성격인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금인지 구분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명확히 반영
[2] 노조 교섭요구 대응 체계 정비
-경영성과 분배 요구가 접수되면 교섭대상 해당 여부부터 검토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관련 요구와 경영성과 배분 요구를 구분해 대응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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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CWwh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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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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