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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6년 8월 10일 월요일

[HR Brief] 리스크 제로를 위한 오늘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2026. 08. 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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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사담당자가 챙겨야할 체크포인트](2026. 08. 04. (화) 기사)
기업이 신규 사업부문 개척이나 영업 양수도 등 구조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인력을 새 부서로 전보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보의 효력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까지 종합해 판단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해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짚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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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점검 포인트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입증자료 정비
-조직개편이나 신규 부서 신설의 경영상 필요와 인력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업계획서, 인력운영계획 등 문서로 남겨 두는 근거 확보.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직무경력, 보유 자격, 기존 부서 인력현황 등으로 문서화해 특정인 지목이라는 의심을 차단하는 기준 마련.
-전보가 기업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변경 내역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구비.
[2] 생활상 불이익 완화와 계약·규정 정비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지는 경우 교통비 지원, 직무 변경 시 사전 직무교육 제공 등 완화조치 검토.
-전보 시행 전 대상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불이익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면담기록을 남기는 협의절차 관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직무를 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취업규칙에 근로내용 및 장소 변경에 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두는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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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링크) : https://buly.kr/883kA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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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수환(010-3708-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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